일상 생활에서 신원을 확인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서명이 필요하듯이 온라인 상에서는 신원확인이 필요할 때 전자서명으로 증명합니다. 전자서명은 인증서 형태로 발급되며, 국가에서 지정한 공동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공동인증서라고 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는 사용자가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으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는 공동인증서 발급/재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인증서의 발급/재발급은 금융기관(은행, 우체국 등), 아래의 등록대행기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여 현재 금융거래중인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공동인증 등록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또는 사이버트레이딩 신청
대행기관은 신분 확인 후 참조번호와 인가코드(일종의 임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
집에 돌아오면 은행, 증권사나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를 입력한 후 인증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전자인증서를 휴대용 메모리나 PC디스크(보안상 권장하지 않음) 등에 설치하고
인터넷 민원을 신청할 때마다 수시로 사용
행정안전부의 용도제한용 공동인증서 이용방침에 따라 아래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발급문의는 해당 금융기관, 공동인증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및 사이버 트레이딩 이용자들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해당 은행 및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민원을 위한 공동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종류 | 금융기관 계좌 | 절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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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거래용 공동인증서 | 은행 계좌만 이용가능 | 해당 금융기관 방문 > 인터넷뱅킹 신청 >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발급 |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하여 법인은 금융투자회사 계좌 이용이 불가하므로 금융투자용 공동인증서 등록불가 (단, 임의단체이면서 법인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가능) |
금융투자용(구 증권거래용) 공동인증서 |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만 이용 가능 | ||
범용 공동인증서 | 은행 계좌 및 금융투자회사 계좌 모두 이용 가능 | 공동인증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을 한 후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발급문의는 해당 금융기관, 공동인증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및 사이버 트레이딩 이용자들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해당 은행 및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민원을 위한 공동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