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단계 | 처리담당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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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인지 | 고객센터(전화담당) |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확인이 되면 즉시 이용정지를 신청하고 도용자가 정지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반드시 설정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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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접수 | 민원인 본인 직접 지점 (또는 고객지원실)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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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사실조사 | 지점 및 전담부서 (해당 대리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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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고객통보 | 영업센터 등 전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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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명의도용 의심회선의 경우, 과기부 CS센터(국번없이 1335) 및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도용은 분실 또는 도난 당한 신분증을 제3자가 이를 습득하거나 위조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가족, 친구 등 주변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미납요금 청구 및 신용불량자 등재 예고를 받았다면,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나 지점으로 문의하여 계약서 등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까운 해당통신사의 지점에 명의도용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를 접수한 사업자가 사실확인 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임이 밝혀지면,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 상 불이익은 해소됩니다.
명의도용 신고는 명의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및 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도용된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명의도용신고 과정에서 실 사용자의 성명, 신분증 번호, 주소지, 자동이체 계좌 등
명의도용자의 인적 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피도용인 또는 통신사가
관할 경찰서에 명의를 도용한 자를 형사고발을 통해 처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된 명의도용 번호가 본인이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인 또는 제3자에게 명의를
대여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허위로 명의도용을 신고할 경우에는
통신 사업자가 명의도용 접수신고를 기각처리 할 수 있으며, 또한 허위 신고자는 통신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내 신분증(명의)를 빌려주어 다른 사람이 통신서비스를 사용토록 하는 행위(명의대여)는 위험한 행동이며,
미납금액이 나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