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에 의해 신규 또는 명의변경(양수)으로 전기통신서비스 가입시,
이용자의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이동통신사업자가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알려주는 대국민 무료서비스입니다.
사업법에 근거한 서비스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전기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고,
제3자에 의한 휴대전화 개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규 또는 명의변경(양수)으로 전기통신서비스 가입시,
이용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줍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기통신서비스 계약 체결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 대상으로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물로 알려줍니다.
조회일 기준, 본인 명의의 전기통신서비스 회선 개통현황을 일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본인 신청으로 이동전화 개통(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명의변경)을 사전에 차단 하는 서비스
* 본인이 가입제한을 해제 하는 경우, 회선 개통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사전에 신청 및 인증한 이메일을 통해
전기통신서비스 개통사실을 안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