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민원조정센터는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무선인터넷(WiBro),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 관련 명의도용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자율심사 기구(ADR)로서 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사업자간 명의도용으로 인한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비사법적.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서 사법적 재판을 통하지 않고 중재, 화해, 조정 등 당사자간의 합의나 제3자에 의해 해결하는 자율적 분쟁해결 수단
엄격한 법적 과정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편의에 따른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법리적 해결 외 사회통념에 따른 분쟁해결이 가능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 참여사업자 : SKT, KT, LGU+, SK브로드밴드, 알뜰폰사(39개)
통신사 기각(또는 반려)처리 민원 접수
•해당 사업자에게 명의도용 신고, 접수 및 결과 확인 후 온라인(Msafer.co.kr) 또는 팩스를 통한 조정신청서 접수
센터는 접수된 민원 관련 자료를 해당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개통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1차 조정안 마련
1차 조정에 대해 민원인 또는 사업자가 이의제기 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 등을 재검토하여 조정안 마련
접수된 민원처리 기간은 1차 조정 기간이 약 15일, 심의위원회 결정 기간이 약 15일이 소요
•단, 민원신청건의 특성에 따라 민원 처리 기간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료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
•사문서위조죄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주민등록법 위반 (3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명의도용은 분실 또는 도난 당한 신분증을 제3자가 이를 습득하거나 위조하여 발생하는 경우, 가족, 친구 등 주변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미납요금 청구 및 신용불량자 등재 예고를 받았다면
반드시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나 지점으로 문의하여 계약서 등의 가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명의도용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를 접수한 사업자가 사실확인 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임이 밝혀지면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해소됩니다.
명의도용 신고는 명의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및 서명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통신사 지점 방문 후 도용 당한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명의도용신고 과정에서 실 사용자의 성명, 신분증 번호, 주소지, 자동이체 계좌 등의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 될 경우,
피도용인 또는 통신사에서 관할 경찰서에 명의도용자를 형사고발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된 명의도용 번호가 도용이 아닌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인 또는 제3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허위로 명의도용을 신고할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명의도용 접수 신고를 기각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신고자는 통신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히 고려하여 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 신분증(명의)를 빌려주어 다른 사람이 통신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명의대여' 행위는 위험한 행동이며 미납금액이 나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