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내]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다회선 가입제한서비스 변경 시행 안내(2024년 7월 1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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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6-28 |
내용 |
안녕하십니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사무국입니다.
‘국무조정실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회의’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대포폰으로 인한 범죄 예방 및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다회선 가입제한서비스를 변경・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주요정책 : 다회선 가입제한서비스
o 주요 변경 사항
* 이동통신사(알뜰폰 포함) 통합 기준회선 : (기존) 30일 → (변경) 180일
o 세부 운영 내용
* 내국인(선·후불포함): 180일 이내 3회선 개통 가능(4회선 이상 개통제한)
* 외국인(선·후불포함): 180일 이내 2회선 개통 가능(3회선 이상 개통제한)
* 법 인: 180일 이내 4회선 개통 가능(5회선 이상 개통제한)
o 시행일자 : 2024년 7월 1일자
※ 6월30일까지 개통회선은 기존 ‘단기간 다회선 가입정책’이 적용됩니다.
※ 통합 기준회선을 초과하여 회선개통을 희망하시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정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통회선 사업자별 가입날짜 확인 방법]
o https://www.credit.or.kr/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
* 홈페이지 접속 및 본인인증(로그인) 후 가입일자(등록일자) 확인 가능합니다.
[국무조정실 관련 정책 둘러보기]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56117&srSearchVal=%EB%B3%B4%EC%9D%B4%EC%8A%A4%ED%94%BC%EC%8B%B1&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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